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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한 뒤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부 기한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납니다.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개정안은 또 현재 지방세의 16개 세목을 통폐합해 취득세와 재산세, 등록면허세, 지역자원시설세 등 10개로 줄였습니다. 아울러 현행 지방세법은 내년부터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,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나뉩니다.